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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

지원대상

  • 아래의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상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 방학 중 중식 지원
  • 학기 중 조·석식 지원
  •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지원단가

1식 8,000원

이용방법

  • 단체급식소 : 지역아동센터
  •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 BC카드 가맹점 이용 가능(1회 최대 20,000원)

신청방법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급식신청서
  •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등)

문의

  • 아동돌봄과 ☏228-2328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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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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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