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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2023년 선정기준 및 재산기준 완화

지원대상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지원내용

  • 가구 특성 및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해당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액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급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 시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1구당 8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절차
  1. 신청·접수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2. 조사
    소득재산 및 신고내용 확인
  3. 급여결정
    조사 결과에 의해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 결정
  4. 급여실시
    결정된 급여 지급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및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조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문의

  • 복지정책과 ☏228-2265
  • 동 행정복지센터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www.bokjiro.go.kr)
  • 주거급여

참고자료 - 2023년 선정기준 및 재산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
  • 기준 중위소득[1인가구 6.84%, 4인가구 5.47% 인상]

    (단위 :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46%→47%)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 지역 구분 방식 개편(수원 : 대도시 → 경기)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개편

기본재산공제액 등 재산기준 완화

< 2022년 >

(단위 : 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재산기준 2022 - 구분, 대도시(생계·주거·교육, 의료), 중소도시(생계·주거·교육, 의료), 농어촌(생계·주거·교육, 의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 의료 생계·주거·교육 의료 생계·주거·교육 의료
기본재산공제액 6,900 5,400 4,200 3,400 3,500 2,900
재산범위특례 10,000 8,500 7,300 6,500 6,600 6,000
주거용재산한도액 12,000 10,000 9,000 6,800 5,200 3,800


< 2023년 >

(단위 : 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재산기준 2023 -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기본재산공제액 9,900 8,000 7,700 5,300
재산범위특례 14,300 12,500 12,000 9,100
주거용재산한도액 17,200 15,100 14,600 11,200

※ 2023년 생계·의료·주거·교육 단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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