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선정기준 및 재산기준 완화
지원대상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지원내용
- 가구 특성 및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해당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액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급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 시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1구당 8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절차
-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
조사소득재산 및 신고내용 확인
-
급여결정조사 결과에 의해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 결정
-
급여실시결정된 급여 지급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및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조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문의
- 복지정책과 ☏228-2265
- 동 행정복지센터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www.bokjiro.go.kr)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LH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참고자료 - 2023년 선정기준 및 재산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인상
- 기준 중위소득[1인가구 6.84%, 4인가구 5.47% 인상]
(단위 :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46%→47%)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 지역 구분 방식 개편(수원 : 대도시 → 경기)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개편
기본재산공제액 등 재산기준 완화
< 2022년 >
(단위 : 만원)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생계·주거·교육 | 의료 | 생계·주거·교육 | 의료 | 생계·주거·교육 | 의료 | |
기본재산공제액 | 6,900 | 5,400 | 4,200 | 3,400 | 3,500 | 2,900 |
재산범위특례 | 10,000 | 8,500 | 7,300 | 6,500 | 6,600 | 6,000 |
주거용재산한도액 | 12,000 | 10,000 | 9,000 | 6,800 | 5,200 | 3,800 |
↓
< 2023년 >
(단위 : 만원)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기타 |
---|---|---|---|---|
기본재산공제액 | 9,900 | 8,000 | 7,700 | 5,300 |
재산범위특례 | 14,300 | 12,500 | 12,000 | 9,100 |
주거용재산한도액 | 17,200 | 15,100 | 14,600 | 11,200 |
※ 2023년 생계·의료·주거·교육 단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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