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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단위: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대상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3년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지원내용

  • 임차급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수선유지급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
임차가구 / 임차급여(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임차가구 / 임차급여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가구수 지원상한액(원/월)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지원 상한액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지원주기 3년 5년 7년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7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부모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기간 : 상시
  •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접수) → LH공사(주택조사 실시) / 구 통합조사관리팀(소득·재산 조사) → 시 도시재생과(결정·통지·지급)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청년주거급여 신청서 등 관련서류(해당자)
  • 기타 신청인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문의

  •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228-3412
  • 구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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