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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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지원내용
- 임차급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수선유지급여 :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
임차가구 / 임차급여 |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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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 지원상한액(원/월)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지원 상한액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지원주기 | 3년 | 5년 | 7년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
6~7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은 부모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기간 : 상시
-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접수) → LH공사(주택조사 실시) / 구 통합조사관리팀(소득·재산 조사) → 시 도시재생과(결정·통지·지급)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청년주거급여 신청서 등 관련서류(해당자)
- 기타 신청인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문의
-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228-3412
- 구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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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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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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