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해당)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이 거주하는 세대
※ 한 세대 당 1명만 신청가능 (중복신청 불가)
지원내용
- 매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 가구당 4,700원, 매월 22일 지급(계좌입금)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
신청장소 및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 본인 통장 사본
문의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 수도요금팀 ☏22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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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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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