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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장애인연금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

지원내용

  • 매월 20일 지급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

    장애인연금 지원 상세 내용 - 구분, 합계 (만18세~64세, 만65세이상), 기초급여 (만18세~64세, 만65세이상), 부가급여 (만18세~64세, 만65세이상)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18세~64세 만65세이상 만18세~64세 만65세이상 만18세~64세 만65세이상
    생계, 의료 수급자 403,180원 403,180원 323,180원 -비어있음 80,000원 403,180원
    주거, 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고 393,180원 70,000원 최고 323,180원 -비어있음 70,000원 70,000원
    차상위초과 최고 343,180원 40,000원 최고 323,180원 -비어있음 20,000원 40,000원
  •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 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기간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주택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문의

  • 장애인돌봄과 ☏228-3704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장애인 연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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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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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장애인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