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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지원대상

  • 만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대상

지원내용

한쪽 무릎 당 최대 120만원 실비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 내소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수술받을 병원 진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054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97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633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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