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대상
지원내용
한쪽 무릎 당 최대 120만원 실비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 내소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수술받을 병원 진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문의
-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5054
-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6797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7633
-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28-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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