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위기 사유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 재산(241,000,000원 이하) 및 금융(6,000,000원 이하) 기준 적합 가구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620,200원(4인 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중한질병으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비용 지원)
- 주거지원 : 662,500원(4인 기준)
- 부가지원
- 교육지원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 연료비 : 110,000원
- 해산비 : 700,000원
- 장제비 : 800,000원
신청방법 및 기간
-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연중)
- 경기도콜센터(☏120)
-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 현장확인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문의
- 돌봄정책과 ☏228-2487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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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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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돌봄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