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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긴급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위기 사유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 재산(241,000,000원 이하) 및 금융(6,000,000원 이하) 기준 적합 가구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620,200원(4인 기준)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중한질병으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비용 지원)
  • 주거지원 : 662,500원(4인 기준)
  • 부가지원
    • 교육지원 :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 연료비 : 110,000원
    • 해산비 : 700,000원
    • 장제비 : 800,000원

신청방법 및 기간

  •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연중)
  • 경기도콜센터(☏120)
  •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 현장확인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문의

  • 돌봄정책과 ☏228-2487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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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돌봄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