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성 및 노약자 농기계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단, 우리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경작하는 자를 우선 선발(평가 시 차등 배점)
  • 대상자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여성농업인(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고령농업인(만65세 이상)
    • 2순위 : 농업관련 인증농가 및 농지전용제한지역(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 구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3순위 : 농업인단체(후계농업경영인, 작목반 등) 활동 참가 농업인
    • 4순위 : 관내 농지의 경작규모가 많은 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용관리기(부속기 포함), 소형 트랙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되어 있고,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
      • 보행관리기 3백만원이내/대, 승용관리기 10백만원이내/대
      • 소형트랙터 10백만원이내/대
  • 전동전지가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휴대용 자동전동가위로 등록되어 있으며,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
      • 3백만원이내/대
  • 전동분무기
    • 전동분무기로 품질보증을 받아 A/S가 원활한 제품
      • 0.3백만원이내/대
        ※ 지원형태 : 보조금 50% , 자부담 50%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23. 2. ~ 3. (신청기간의 경우 사업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해당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방문 접수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기계 견적서

문의

  • 생명산업과 ☏228-2312
  • 장안구 경제교통과 산업팀 ☏228-5372
  • 권선구 경제교통과 산업팀☏ 228-6375
  • 팔달구 경제교통과 산업팀 ☏228-888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여성 및 노약자 농기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명산업과
  • 전화번호 031-228-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