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용
팔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기타보조기기 등 세부유형 86여 종 중 해당 전문의가 장애유형에 맞게 처방해준 보조기기
신청방법 및 기간
- 접수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보조기기급여신청(민원) > 적격여부 회신(시청) > 보조기기지급청구(민원) > 지급(시청)
구비서류
- 보조기기 급여 신청 : 신청서,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 :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문의
복지정책과 ☏228-3969/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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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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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