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지원대상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용

팔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기타보조기기 등 세부유형 86여 종 중 해당 전문의가 장애유형에 맞게 처방해준 보조기기

신청방법 및 기간

  • 접수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보조기기급여신청(민원) > 적격여부 회신(시청) > 보조기기지급청구(민원) > 지급(시청)

구비서류

  • 보조기기 급여 신청 : 신청서,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 :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문의

복지정책과 ☏228-3969/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