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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중 배터리를 제외한 보조기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수리금액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20만원
    • 일반건강보험 가입자(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최대 10만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신청(민원) > 지원 적격여부 회신(구청) > 지정업체에서 보조기기 수리(민원)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문의

  • 장안구 사회복지과 ☏228-5311
  • 권선구 사회복지과 ☏228-6403
  • 팔달구 사회복지과 ☏228-7314
  • 영통구 사회복지과 ☏228-8433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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