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지원사업
1.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
- 신청기간 :매년 1월~ 12월(연중)
- 사업대상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수원시 관내 농지에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등 50% 지원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인증서(사본), 통장(사본)
2.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매년 3월 ~ 4월
- 사업대상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수원시 관내 농지에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대상 :사업신청일 당시 친환경 인증(무농약,유기농)을 유지한 필지
- 사업신청일 ~ 10.31.까지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증 미 갱신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내용 :인증단계 및 품목군별 지급단가, 재배면적에 따라 장려금 지급
- 품목별 지급단가
- 곡 류 : 유기 70원/㎡, 무농약 50원/㎡
- 채소류·과채류·특작류·기타 : 유기 70원/㎡, 무농약 50원/㎡
- 과 실 류 : 유기 150원/㎡, 무농약 138원/㎡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인증서(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