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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1.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
  • 신청기간 :매년 1월~ 12월(연중)
  • 사업대상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수원시 관내 농지에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 등 50% 지원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인증서(사본), 통장(사본)
2.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매년 3월 ~ 4월
  • 사업대상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수원시 관내 농지에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원대상 :사업신청일 당시 친환경 인증(무농약,유기농)을 유지한 필지
    • 사업신청일 ~ 10.31.까지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증 미 갱신 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내용 :인증단계 및 품목군별 지급단가, 재배면적에 따라 장려금 지급
  • 품목별 지급단가 
    • 곡 류 : 유기 70원/㎡, 무농약 50원/㎡
    • 채소류·과채류·특작류·기타 : 유기 70원/㎡, 무농약 50원/㎡
    • 과 실 류 : 유기 150원/㎡, 무농약 138원/㎡
  •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인증서(사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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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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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생명산업과
  • 전화번호 031-228-2312
  • 수정일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