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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사이트 주소 : http://efamily.scourt.go.kr (인터넷 한글검색창에 “전자가족관계등록”입력)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동인증서로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 등/초본)
구분 발급 가능한 증명서 범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제적 등·초본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
※ 이미지 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 발급 신청시 입력할 정보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 발급 신청시 입력할 정보(신청인 구분, 추가정보, 신청대상자 정보)
구분 입력 사항
신청인 정보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식별번호
추가 정보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 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제적 등/초본 : 호주의 성명 또는 본인의 본적
신청대상자 정보 -등록사항별 증명서 : 신청대상자(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
- 제적 등/초본 :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성명과 본적)
※ 본인의 증명서 발급 시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대상 정보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됨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

서비스 이용 시간

  •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초본의 열람/발급 편의 증진을 위해 2018.1.15(월)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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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혁신민원과
  • 전화번호 031-228-2131
  • 수정일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