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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및 기재사항변경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재발급대상

  • 여권 분실, 훼손, 개명, 변경(주민번호, 사진), 한글/영문성명 정정, 기재사항변경[출생지 기재, (구)여권번호 기재] 등 

재발급 공통 구비서류

재발급 공통 구비서류(구분, 분실, 훼손, 개명/정정(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영문성명 변경), 비고)
구분 분실 훼손 개명/정정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영문성명 변경)
비 고
여권발급신청서 ※ 하단
별도 안내
※국내 긴급연락처 필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여권발급기록이 있는 경우
(구)여권 영문성명 그대로 기재
여권분실신고서 × ×
여권재발급사유서 × ×
신분증 ○ (개명/정정된 신분증)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통신사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불가
여권용 사진 1매
(2매 권장)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안내(외교부)
기존여권 ×
기타 사항 ※ 상습분실자의 경우
발급소요기간 및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음
영문성명 변경신청서(개명일 경우) 등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음
※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재발급 제외)

※ 상습분실자의 경우 발급기간 및 유효기간 안내
  •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경위확인 후 여권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됨
  • 분실횟수가 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이상인 자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됨
  • 분실횟수가 5년 이내 2회 이상인 자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됨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 대상 및 구비서류

영문성명은 여권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변경시 과거에 여행하였던 국가를 여행시 입국심사에서 입국거부 등 위ㆍ변조된 여권으로 오인 받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대상 : 아래와 같이 영문변경의 사항이 있을 경우 상담을 한 후 심사를 위한 접수 가능
  • 여권성명이 한글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외국입학허가서, 외국 재학증명서, 외국졸업증명서, 외국공인자격증, 영주권, 세례증서 등의 영문성명이 여권과 다를 경우)
  •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2매 권장), 기존여권, 신분증, 영문변경신청서, 각서, 수수료(카드결제 가능)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외 발행 서류는 해당 공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가족성 일치를 위한 변경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 항공권(예약확인증) 또는 E-티켓, 완불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영문성명 변경 재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이민허가서, 외국입학허가서, 외국재학증명서, 외국 졸업증명서, 외국공인 자격증 등
  • 심사기간 : 접수 후 외교부 영문법규심사 과정으로 인하여 2주 정도 소요 예정이며, 관련서류 미비로 인한 불승인이 될 수 있음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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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혁신민원과
  • 전화번호 031-228-2000
  • 수정일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