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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 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
여권 발급 수수료(종류, 대상, 여권발급수수료(58면, 26면(알뜰여권)), 비고
종류 대 상 여권발급수수료 비 고
58면 26면(알뜰여권)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53,000 50,000 *군필자 또는 만18세 이상 성인 희망자
5년 만 8세 미만 33,000 30,000  
만 8세 이상 ~만 18세 미만 45,000 42,000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 부여 (58면, 26면 선택)
25,000 *수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분실, 개명 ,사진 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단수여권 1년이내 20,000 *1회 여행만 가능한 여권
기타 기재 사항 변경 5,000 *출생지 기재 및 (구)여권번호 추가
여권 사실증명(여권사본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1,000  

※ 긴급여권 수수료(비전자 단수여권) : 수수료가 상향되었으며 (15,000원⇒53,000원),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병원입원 서류 등) 제출 시 수수료 20,000원 (미제출시 53,000원, 추후 서류 제출 시 환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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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혁신민원과
  • 전화번호 031-228-2000
  • 수정일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