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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대상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1.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ㆍ사업ㆍ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시설ㆍ급여ㆍ보조금ㆍ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ㆍ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1. "허위청구"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고하는 행위
  2. "과다청구"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3. "목적외사용"이란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4. "오지급"이란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안내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합니다. 신고자는「부패방지권익위법」제6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신고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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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관
  • 전화번호 031-228-2844
  • 수정일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