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 제외 대상 일반 민원성 또는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반복 신고 사항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으로 예산낭비신고에 부적합한 사항 예산낭비·수입증대와 무관한 사항 ※ 단순 민원성 신고는 수원시 홈페이지 "시장님 보세요", "국민신문고" 등 활용 수원시청이 창작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예산재정과전화번호 031-228-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