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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처리 절차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절차 안내 자세한내용 본문참조
  1. 위반행위 목격자(누구나 신고 가능) 신고
  2. 신고접수기관(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감사 또는 수사(조사기관 :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처리(징계 처분 등) 공소제기 과태료 부과 요청(관할법원)
  3. 부정행위자(처분대상자,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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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관
  • 전화번호 031-228-2616
  • 수정일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