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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재산등록신고 및 심사

목적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에 있음.

관련법규

공직자윤리법

신고대상

재산등록 의무부서 지정현황
재산등록 의무부서 지정현황 (구분, 계, 시본청, 사업소, 구청(장안, 권선, 팔달, 영통), 비고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
구 분 시 본 청 사 업 소 구 청 비고
장안 권선 팔달 영통
51
(9개 기관)
24 7 5 5 5 5  
특정
분야
감사 5 감사관 - 행정지원과
(과장, 기획감사팀, 경리팀)
 
대민 7 도시디자인단
위생정책과
수질환경과
- 환경위생과  
세무·
회계
7 세 정 과
징수과
회계과
- 세 무 과  
부 동 산 32
(1개 기관)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스마트도시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환경정책과
청소자원과
하수관리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문화유산시설과)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건 축 과
건 설 과
 
수원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유관단체 8개 기관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수원시청소년재단(이사장, 상임이사)
수원시정연구원(원장)
수원컨벤션센터(이사장)
(사)수원시자원봉사센터(상임이사)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이사장)
수원시체육회(사무국장)
수원FC(단장)
※ 4급 이상 공무원·수원시의회 의원·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감사·세무·건축·토목·환경·위생·회계 부서의 7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 유관 부서의 9급 이상 공직자

심사권자

수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 수원지법 법관)

심사결과 조치

불성실 신고자의 경우 재산심사 조치기준에 의거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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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관
  • 전화번호 031-228-2845
  • 수정일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