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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제도 업무처리절차 자세한 내용 본문 참조

정보공개제도 업무처리절차

청구인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해당기관 민원실 제출)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등 기재

행정지원과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접수증교부
  • 처리과 이송
    • 다수인에 의한 청구2인 이상인 경우 그중 1인 대표자 선정
    • 직접 방문청구,구술 청구
    • 우편,모사 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처리부서

  • 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 사실 통지(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 통지)
  • 공개 실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제3자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해 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등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
    • 비공개 요청가능(공개청구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이의 신청(공개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청구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업무처리절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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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031-228-3106
  • 수정일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