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물 사용관리 개요
- 사용대상 : 시 산하 공직자 및 시민 누구나
- 사용근거 : 수원시 상징물 조례 제9조 제2항
- 사용원칙 : 관련 규정집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 사용규정 : CI 표준화 규정집
- 사용범위
- 시 산하 행정기관 공문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 각종 행사 및 시 개발 상품
- 민간인(기업) : 물품의 제작 또는 행사 등
- CI 등 이미지의 사용 방법
- 규정집에 명시된 그리드시스템에 의한 사용
-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러스트 파일 다운 사용
- 상징물의 사용에 정확성을 기하여 이미지의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여 비례규정에 따라 정확히 재생하여 사용
CI 사용
- CI의 개념
- CI(심벌마크) :『수원시청』이라는 기관의 브랜드
- 정책기획과-1380(2005. 2.16)호에 의거 개념 정리
- CI(심벌마크) :『수원시청』이라는 기관의 브랜드
- CI(심벌마크)의 사용 :「수원시」라는 글자와 함께 표기

※ CI만 사용시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공문서, 표창장, 인ㆍ허가증 등 "수원시"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CI만 사용 가능
사용범위
구분 | 디자인 | 행정기관 | 민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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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벌마크 | ![]() |
공문서(좌측상단) 공공시설 시 관리물자 각종행정물품 등 |
시가 후원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공동브랜드 사업 등 ⇒ 사용신고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 ⇒ 사용승인신청대상 |
휘장 | ![]() |
시관리물자 공인(철인) 홍보물등 상징성이 요구되는 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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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형으로 외국의 도시와 업무 협약시 | ||
캐릭터 | ![]() |
화성문화제 및 전통 행사등 특별한 행사개최시 관광상품 등의 제작개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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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 | ![]() |
공공시설(안내표지판 등) 각종행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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