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창구는 수원시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발생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 여부를 결정한 후 조사 및 처리합니다.
- 단순한 사항이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결정된 사항 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으며, 일반민원의 경우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민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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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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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혁신민원과
- 전화번호 031-228-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