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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1/1 페이지 ]
  • Q 신조자동차의 신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A
      ① 자동차 제작 증
      ② 신분증 지참
      ※ 외국인 등록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③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④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 개인사업자, 법인 및 영업용 자동차에 한함
      ⑤ 차대번호로 책임보험 가입(담당공무원 전산 확인)
      ⑥ 신규 등록 신청서
      ⑦ 세금계산서(자동차 구입용)
      ⑧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 소유자명단 지참

      방 문 시
      - 지분율 동일 : 공동 소유자명단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지참
      - 지분율 상이 : 공동 소유자명단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지참

      위 임 시
      - 지분율 동일 : 공동 소유자명단 날인 신분증 사본 지참
      - 지분율 상이 : 공동 소유자명단 인감 또는 서명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지참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① 신청수수료 2,000원(경기도외 타 지역 2,500원) ② 정부수입인지 3,000원
      ④ 번호판 및 보조 대 비용 ④ 취득세 및 공채 매입비용
  • Q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A
      위임장(자동차 소유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외국인 등록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수임 자(오시는 분) 신분증 지참
  • Q 말소 등록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A
      - 말소 등록된 자동차는 검사소에서 신규검사를 받아야 부활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말소사실증명서(용도:부활용)
      ②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③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양수인 인적사항 기재)
      ※ 양도·양수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④ 신규검사증명서
      ⑤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⑥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 개인사업자, 법인 및 영업용 자동차에 한함
      ⑦ 차대번호로 책임보험 가입(담당공무원 전산 확인)
  • Q 수입차량의 신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A
      ①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② 자동차 제작 증
      ③ 신분증 지참
      ※ 외국인 등록등본(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④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 개인사업자, 법인 및 영업용 자동차에 한함
      ⑤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⑥ 배출가스, 소음인증서
      ⑦ 자동차 제원 표, 제원관리번호통보서
      ⑧ 제작자 또는 양도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⑨ 공급 및 거래합의서(딜러계약서)
      ⑩ 신규 등록 신청서
      ⑪ 차대번호로 책임보험 가입(담당공무원 전산 확인)
      ⑫ 신규 등록 후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 Q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신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A
      ① 자동차 제작 증
      ② 소유권증명서 (제작 증으로 소유권을 알 수 없는 경우)
      ③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④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⑤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⑥ 운행기록장치(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장착면제)
      ⑦ 책임보험 가입(담당공무원 전산 확인)
      ⑧ 신규 등록 신청서
      ⑨ 신규 등록 후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 Q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A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나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입니다.
      ①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② 차고시설(임대차고 포함) 확보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 변경신고는 사고발생일 10일 이내에, 폐지는 사유발생일 30일 이내에 신청 처리 하여야 하며
      ※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제주도 관할 차의 경우 대형승용, 화물, 특수자동차의 차고지에 대해서는 제주도 차량등록 관서로 문의
  • Q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신규등록지 자가용 사용신고는?
    • A
      98년 6월 13일부터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자가용 신고제가 폐지되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Q 임시운행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 A
      - 운행 목적별 임시운행 허가 기간(서류사본 첨부)
      ① 신규 등록 : 10일(자동차 제작 증)
      ② 부활신규검사 : 10일(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매매계약서)
      ③ 이사화물 신규검사 : 10일(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신고사실증명서)
      ④ 수출선적·정비 : 20일(수출말소증명서)
      ⑤ 자기인증 또는 확인 : 40일(수입차:수입신고필증, 국산차:자동차 제작 증)
      ⑥ 정치·외교 등의 행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허가 : 6개월 이내(관련문서)
      ⑦ 시험·연구 목적 : 2년 이내(시험연구계획서)
      ※ 임시운행허가의 연장 및 동일목적으로 재 허가는 불가합니다.
  • Q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A
      - 이전등록은 매매, 증여, 촉탁, 상속, 판결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 매매에 의한 경우
      ① 이전등록신청서
      ② 자동차 양도증명서
      ③ 양도인 본인서명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매도용)
      (자동차 매매업자, 경매장 개설자가 신청한 경우 제외)
      ④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양도, 양수 포함)
      ⑤ 자동차 등록증
      ⑥ 양수인의 보험가입
      - 양수인의 직접 방문 시 신분증
      - 위임 시 위임장, 신분증
      ※ 촉탁, 상속, 법원판결의 경우 차량등록관서에 사전 문의
  • Q 자동차 상속 시 구비서류
    • A
      ① 자동차 등록증
      ② 사망자 기본증명서 : 구·동 민원실 발급
      ③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구·동 민원실 발급
      ④ 상속 포기각서 : 상속인을 제외한 전 가족 도장 또는 날인
      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상속포기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⑥ 상속대상자의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⑦ 상속 불참 시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자동차의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하고 미 이행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2013년 12월 이전사망자는 3개월 이내)
      ※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사망자 제적등본 첨부 : 구 · 동 민원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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