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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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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작성자 : 류하늘 작성일 : 2024/03/19
첨부파일
○ 신청기간: 2024. 03. 18. (월) ~ 03. 29. (금)   
○ 대상: 수원시 청년 100여명
○ 내용: 월 임차료 10만원 지원 (최대 5개월/ 50만원), 생애 1회      
   ※월 임차료 1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수원시 거주 19~ 34세 1인 가구 미혼청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4년 1인가구 기준 2,674,134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 무주택자
○ 신청방법: 수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 문의: 031-228-3958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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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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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