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수원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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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4. 03. 18. (월) ~ 03. 29. (금) ○ 대상: 수원시 청년 100여명 ○ 내용: 월 임차료 10만원 지원 (최대 5개월/ 50만원), 생애 1회 ※월 임차료 10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수원시 거주 19~ 34세 1인 가구 미혼청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4년 1인가구 기준 2,674,134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 무주택자 ○ 신청방법: 수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 문의: 031-228-3958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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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