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알림(시행일: 2022년 2월 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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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 시행됩니다.
<시행규칙 주요 내용> 1.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기존과 동일). 2.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이어야 합니다(개정). 3. 다중주택, 다가구주책,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신설).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랑의 길이 2m 이내 홍보 영상 링크 >> https://youtu.be/q2ThAjR-d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