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 | |
| 부서명 | 일자리창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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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1-5191-380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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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와 수원시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5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수원시민(만19세 이상)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종 중소기업 ○ 지원규모: 80명 ※ 1개 사업장 최대 3명 지원 ○ 지원금액: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최대6개월간) ○ 지원대상기간: 신규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그 이후 고용 기간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 ○ 신청방법: 새빛톡톡 온라인 신청 접수(새빛톡톡>신청접수 신청하기) ○ 문 의: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031- 5191-3227, 3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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