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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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수원시 청소년보호위원회 | 담당부서 / 담당자 | 교육청년청소년과 / 박정민 (☎031-5191-2158) |
|---|---|---|---|
| 근거법령 |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회 설치일 | 2024.9.27. |
근거 및 성격
| 근거별 | 성격별 | |||||||
|---|---|---|---|---|---|---|---|---|
| 법령 | 조례 | 규칙 | 훈령 | 기타 | 의결 | 심의 | 자문 | 협의 |
| ○ | ○ | |||||||
설치분야
| 기관운영ㆍ기획예산 | 산업경제 | 보건복지 | 문화예술 | 환경관리 | 안전관리 | 도시건축 | 도로교통 |
|---|---|---|---|---|---|---|---|
| ○ |
구성
| 위원장 | 수원시장 | ||||||||||
|---|---|---|---|---|---|---|---|---|---|---|---|
| 위원수(A+B) | 당연직 위원(A) | 위촉직 위원(B) | |||||||||
| 계 | 공무원 | 민간위원 | |||||||||
| 계 | 여성 | 남성 | 소계 | 여성 | 남성 | 소계 | 여성 | 남성 | |||
| 2024년 | 15 | 3 | 1 | 2 | 12 | 0 | 0 | 0 | 12 | 4 | 8 |
위원회 운영
| 규정상개최기준 | 위원회 개최횟수 | |
|---|---|---|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시민 1,0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소년유해환경등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
2024년 | 2025년 |
| 1 | 1 | |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 구분(연도) | 예산액 | 지출액 | 비고 |
|---|---|---|---|
| 2025년 | 4,500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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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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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