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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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