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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개요

※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사전알리미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실시
수원시에서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카카오알림톡)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원시 각 구청 CCTV 운영지역(현장단속, 버스레드존 및 주민신고제의 경우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카카오알림톡)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서비스 명칭
    •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 서비스 개시
    • 2013년 4월 1일부터
    •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 서비스 지역
    • 수원시에서 설치한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CCTV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카카오알림톡)안내.
  • 알림 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수원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차량번호 변경 시 서비스 탈퇴신청 후 재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 핸드폰 번호 변경 시 서비스 수정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 신청 방법
  • 문 의 처
    • 수원시 대중교통과 ☎ 031-228-3293
  • 주의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 서비스가 즉시 제공됩니다.
    •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사전알리미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통신사 문제로 사전알리미 전송이 원활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CCTV에 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리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이 서비스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전송되며 카카오톡이 미설치 된 경우 문자(SMS)로 전송됩니다.
  •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카카오톡 내 "수원시" 채널이 차단되어 있으면, 문자(SMS)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수원시 각 구청 CCTV 운영지역에서 단속예정인 경우 제공되며, 현장단속, 버스레드존 및 주민신고제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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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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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31-228-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