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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

  1. 1. 구비서류지참 방문
  2. 2. 대기번호 뽑기
  3. 3. 담당자 접수
  4. 4. 담당자 검토
  5. 5.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수령
  6. 6. 제비용 및 수수료납부
  7. 7. 임시운행등록 완료

구비서류

임시운행 구비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신규출고
  •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자동차제작증(임시운행 미발금 차량 확인여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세금계산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서명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도 추가로 첨부
  • 위임장(도장 날인) 다운로드

수수료

  • 증지대 - 1,800원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신청, 신규검사, 임시검사를 받기위한 운행 : 10일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 기간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경과시 과태료부과
  • 자동차 결함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여야 합니다.(매출취소)
  • 신규등록 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 (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임시운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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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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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