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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압류 및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절차

  1. 1. 구비서류지참 방문
  2. 2. 신청서 접수
  3. 3. 담당자 검토
  4. 4. 수수료 납부
  5. 5. 납부고지서 수령
  6. 6. 은행에 자진납부
  7. 7. 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
  8. 8. 말소등록 완료

구비서류

말소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폐차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발급)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위임장(도장 날인)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수수료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말소증명서 - 1,100원

과태료

말소등록 과태료(구분, 기간, 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기간 금액
폐차후 30일 경과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5만원
1만원추가 - 최고 50만원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수출말소후 9개월이내 신고 최고 50만원

내 과태료 계산하기

과태료 계산하기 표(임시운행기간, 번호판반밥)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말소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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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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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