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말소등록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차령초과, 기타 말소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 등록이 있습니다. 압류 및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절차

1단계-구비서류지참 방문 2단계-신청서접수 3단계-담당자검토 4단계-수수료납부 5단계-납부고지서 수령 6단계-은행에 자진납부 7단계-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 8단계-말소등록 완료

구비서류

말소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폐차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발급)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위임장(도장 날인)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수수료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말소증명서 - 1,100원

과태료

말소등록 과태료(구분, 기간, 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기간 금액
폐차후 30일 경과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5만원
1만원추가 - 최고 50만원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수출말소후 9개월이내 신고 최고 50만원

내 과태료 계산하기

과태료 계산하기 표(임시운행기간, 번호판반밥)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말소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