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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 등록/말소

건설기계의 저당권을 필요로 하실때 신청합니다.

등록절차

  1. 1. 구비서류지참 방문
  2. 2. 대기번호 뽑기
  3. 3. 신청서 접수
  4. 4. 담당자 검토
  5. 5. 등록원부 발췌정리
  6. 6. 납부고지서 수령
  7. 7. 은행에 자진납부
  8. 8. 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
  9. 9. 계약서교부·말소기재처리
  10. 10. 저당권 등록, 말소 완료

구비서류

건설기계 저당등록 신청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신청서류
설정
  •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2부)
  • 소유자 인감증명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양수인도장날인) 다운로드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수수료

저당 수수료(구분, 중지대, 등록세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증지대 등록세
저당권설정 수수료:채권가액의 0.4% 등록세:채권가액의 0.2%,교육세:등록세의 20%

내 수수료 계산하기

수수료계산하기(해당사항을 선택하시면 수수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저당 등록/말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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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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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