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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교부안내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판을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합니다.

등록절차

  1. 1. 구비서류지참 방문
  2. 2. 대기번호 뽑기
  3. 3. 신청서 접수
  4. 4. 담당자 검토
  5. 5. 번호판 제작명령서 발급
  6. 6. 번호판제작소에 제출
  7. 7. 번호판 교부 및 부착
  8. 8. 번호판변경 등록완료

구비서류

번호판 변경 구비서류보기(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훼손시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제작증 통지(명령신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훼손된 번호판 첨부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다운로드

등록비용

  • 수수료 없음
  • 번호판비용 별도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번호판교부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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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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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