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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업

건설기계 대여업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등록절차

  1. 1. 구비서류지참 방문
  2. 2. 대기번호 뽑기
  3. 3. 신청서 접수
  4. 4. 담당자 검토
  5. 5. 수수료 납부
  6. 6. 납부고지서 수령
  7. 7. 은행에 자진납부
  8. 8. 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
  9. 9. 대여업신고증 교부
  10. 10. 대여업 등록완료

구비서류

번호판 변경 구비서류보기(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등록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건설기계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 시설 보유확인서
  •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대여업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연명신고의 경우에 한함)
  •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 주기장면적 :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면적환산 = 24㎡ x (건설기계대수)의 0.815승 (단, 무한궤도식 건설기계는 1대를 0.5대로 본다)

유의사항

  • 대여업변경신고 : 변경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과태료

건설기계 대여업과태료(구분, 기간, 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기간 금액
변경신고

변경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만원
30일 초과 매3일마다 1만원추가(최고40만원)

내 과태료 계산하기

과태료계산하기(해당사항을 선택하시면 과태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 대여업 신고 : 신고수수료 30,000원 면허세 18,000원
  • 대여업 변경신고 : 증지 5,000원
  • 사업자 휴지,폐지,재계신고 : 증지5,000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 관리법 제21조, 제24조,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대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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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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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