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급기간 : 2021. 12. 27.(월) ~ 2022. 3. 31.(목)
※ 방역지원금(2차) 신청기간은 2022. 3. 18.(금)까지이며, 이의신청에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하여 3. 31.까지 발급
2. 발급대상 : '21.12.18.(토)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수원시 소재 사업체
(수원시 소재 업체가 아닌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12.18.~)에 따른 영업제한 적용시설 > |
1그룹(21시) |
2그룹(21시) |
3그룹(22시) |
기타 그룹(22시)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
파티룸
***안마소 |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뮤비방도 노래(코인)연습장으로 신청
*** 안마소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만 개설가능한 마사지 업소를 말함
※ 12.18일 이후 실시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부과된 경우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3. 교부일시 : 온라인 신청 후 2일 이내(평일기준, 18시 이후 신청 시 익일 이후 발급)
4. 교부방법 : 이메일, 방문수령
5.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장등록증명원
6. 문 의 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 주의사항
○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 12.18일 이후 실시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부과된 경우, 또는 무등록사업자 등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 학원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은 경기도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발급 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시고, 확인서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6. 업종별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부서(※ 확인서 발급 이외 방역지원금 문의사항은 ☎1533-0100 문의 바랍니다.)
업종별 |
담당부서 |
문의 |
유흥주점, 단란주점식당·카페, 목욕장 |
장안구 환경위생과 |
228-5326 |
권선구 환경위생과 |
228-6347 |
팔달구 환경위생과 |
228-7326 |
영통구 환경위생과 |
228-8349 |
실내체육시설 |
장안구 행정지원과 |
228-5413 |
권선구 행정지원과 |
228-6251 |
팔달구 행정지원과 |
228-7411 |
영통구 행정지원과 |
228-8517 |
PC방, 노래연습장,
오락실·멀티방 |
장안구 행정지원과 |
228-5226 |
권선구 행정지원과 |
228-6226 |
팔달구 행정지원과 |
228-7224 |
영통구 행정지원과 |
228-8533 |
공연장, 영화관, 뮤비방 |
시청 문화예술과 |
228-2473 |
콜라텍 |
시청 행정지원과 |
228-2099 |
직업훈련기관 |
시청 일자리정책과 |
228-3227 |
파티룸 |
장안구 세무과 |
228-5409 |
권선구 세무과 |
228-6296 |
팔달구 세무과 |
228-7296 |
영통구 세무과 |
228-8575 |
안마소 |
장안구 보건소 |
228-5157 |
권선구 보건소 |
228-6655 |
팔달구 보건소 |
228-7619 |
영통구 보건소 |
228-8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