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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신청

  • 부서소상공인정책팀
  • 기간2021-12-27 ~ 2022-03-31
  • 조회수13,702
  • 공모·접수 내용
  • 1. 발급기간 : 2021. 12. 27.(월) ~ 2022. 3. 31.(목) 
      
     ※ 방역지원금(2차) 신청기간은 2022. 3. 18.(금)까지이며, 이의신청에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하여 3. 31.까지 발급
    2. 발급대상 : '21.12.18.(토)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수원시 소재 사업체
    (수원시 소재 업체가 아닌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12.18.~)에 따른 영업제한 적용시설 >
    1그룹(21시) 2그룹(21시) 3그룹(22시) 기타 그룹(22시)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파티룸
    ***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뮤비방도 노래(코인)연습장으로 신청
    *** 안마소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각장애인만 개설가능한 마사지 업소를 말함 
    ※ 12.18일 이후 실시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부과된 경우 이행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3. 교부일시 : 온라인 신청 후 2일 이내(평일기준, 18시 이후 신청 시 익일 이후 발급)
    4. 교부방법 : 이메일, 방문수령
    5.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장등록증명원
    6. 문 의 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 주의사항
    ○ 이행확인서 발급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 12.18일 이후 실시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부과된 경우, 또는 무등록사업자 등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학원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은 경기도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발급 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시고, 확인서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6. 업종별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부서(※ 확인서 발급 이외 방역지원금 문의사항은 ☎1533-0100 문의 바랍니다.)
    업종별 담당부서 문의
    유흥주점, 단란주점식당·카페, 목욕장 장안구 환경위생과 228-5326
    권선구 환경위생과 228-6347
    팔달구 환경위생과 228-7326
    영통구 환경위생과 228-8349
    실내체육시설 장안구 행정지원과 228-5413
    권선구 행정지원과 228-6251
    팔달구 행정지원과 228-7411
    영통구 행정지원과 228-8517
    PC방, 노래연습장,
    오락실·멀티방
    장안구 행정지원과 228-5226
    권선구 행정지원과 228-6226
    팔달구 행정지원과 228-7224
    영통구 행정지원과 228-8533
    공연장, 영화관, 뮤비방 시청 문화예술과 228-2473
    콜라텍 시청 행정지원과 228-2099
    직업훈련기관 시청 일자리정책과 228-3227
    파티룸 장안구 세무과 228-5409
    권선구 세무과 228-6296
    팔달구 세무과 228-7296
    영통구 세무과 228-8575
    안마소 장안구 보건소 228-5157
    권선구 보건소 228-6655
    팔달구 보건소 228-7619
    영통구 보건소 228-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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