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동 자가격리 신청
- 부서재택치료추진단공동격리자신청접수
- 기간2022-04-01 ~ 2023-08-30
- 조회수40,990
-
공모·접수 내용
-
○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보호자
- 가정내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자(공동격리자) 1명 원칙
○ 신청기간 :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신청 가능 [격리종료일 이후(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처리기간 및 통보방법
- 처리기간 : 접수 후 주말 제외 3~5일 이상 소요
- 통보방법 : 접수 순서대로 처리결과(문자메시지) 발송
○ 발 급 처 : 각구 보건소
○ 문 의 : 장안구 : 228-5787, 권선구 : 228-6983,
팔달구 : 228-7780, 영통구 228-8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