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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동 자가격리 신청

  • 부서재택치료추진단공동격리자신청접수
  • 기간2022-04-01 ~ 2023-08-30
  • 조회수40,990
  • 공모·접수 내용
  • ○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보호자
       - 가정내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보호자(공동격리자) 1명 원칙
     
    ○ 신청기간 :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신청 가능 [격리종료일 이후(격리종료일 신청 포함)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처리기간 및 통보방법
      - 처리기간 : 접수 후 주말 제외 3~5일 이상 소요
      - 통보방법 : 접수 순서대로 처리결과(문자메시지) 발송
     
    ○ 발 급 처 : 각구 보건소
     
    ○ 문     의 : 장안구 : 228-5787, 권선구 : 228-6983, 
                     팔달구 : 228-7780, 영통구 228-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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