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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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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경기도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민 의견수렴

  • 부서미세먼지대응팀
  • 기간2020-01-09 ~ 2020-01-27
  • 조회수2,136
  • 댓글수1
  • 투표내용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신설조항이 포함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일부 신설조항 발췌》
    제19조(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제18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제20조(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지역) 제18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 지역은 경기도 전 지역으로 한다. 
    제21조(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제18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의 발령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4.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한 차량
     5.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6.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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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2개 중 선택)
▶ 시·구 단위 사업, 동 단위 사업 2가지 중 선택 기재 - 시·구 단위 사업 : 시·구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 시·사업소·구청 소관사무 - 동 단위 사업 : 1개 동 생활밀착형 사업, 동 소관사무
사업명(제목)
▶ 사업 명칭을 정확히 기재(~ 조성, ~ 운영 등) 예시) 산모를 위한 유축기 대여사업
사업위치(어디에)
▶ 주소 및 건물 명칭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 표시 예시) 수원시 전체(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다자녀 저소득층 출산 산모)
사업량(무엇을, 얼마나)
▶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 사업구간, 수량 등 예측 가능한 사업량 기재 예시) 자동유축기 1대 대여(1명당 1개월), 흡입기 등 소모품은 본인 부담
사업내용(어떻게)
▶ 현재상황과 비교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자세히 기재 예시) 위생관리와 A/S를 감안하여 기기 구입보다 대여 업체에 위탁, 유축기기 본체 대여 및 택배비 지원, 흡입기 등 소모품은 본인 부담
사업목적(왜)
▶ 필요성 및 사업효과, 수혜 범위 및 대상 등 예시)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문화 조성, 모유 수유 장려
첨부물(기타 참고사항)
▶ 필요시 위치도 또는 현장 사진 첨부(첨부물은 비공개 처리됩니다.) 예시) 시중 유축기 구입 또는 대여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