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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2022년 3월1일 이후 재택치료자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 생활치료센터,병원 입원 등의 확진자 입원·격리통지서는 관할구 보건소에 별도 신청
- 코로나19 확진일 2~3일 후에 격리통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 서비스는 본인인증 확인된 사용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성명, 생년월일이 일치하셔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격리통지서 관련 문의
(주의) 격리통지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