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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독촉장 공시송달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33호
게재(공고)일자 2025-05-14
게재기간 2025-05-14 ~ 2025-05-30
담당자/연락처 신기택 / 031-228-4399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동 법 제84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8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독촉장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5. 05. 14. ~ 2025. 05. 30. (17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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