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독촉장 공시송달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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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33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5-14 |
게재기간 | 2025-05-14 ~ 2025-05-30 |
담당자/연락처 | 신기택 / 031-228-4399 |
담당부서 | 자동차등록과 |
첨부파일 |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동 법 제84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8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독촉장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5. 05. 14. ~ 2025. 05. 30. (17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최대75%)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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