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23년)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발송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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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팔달구 안전건설과 공고 제2025-18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1-13 |
| 게재기간 | 2025-11-13 ~ 2025-12-05 |
| 담당자/연락처 | 이희주 / 031-5191-7476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첨부파일 | |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자에게「건설기계관리법」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제44조(과태료)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다음과 같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23년)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13. ~ 12. 5. 3. 공고내용 : 정기적성검사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발송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 김*진, 구*규, J*NMIN**IE(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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