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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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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고시 제2025-492호
게재(공고)일자 2025-11-17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안성호 / 031-5191-3376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3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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