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및 진단검사 병·의원
코로나19 진단검사 병·의원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등 안내
자택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이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자택에서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이면, 선별진료소에 꼭 방문하세요.
두 줄로 확인된 키트를 투명한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지참하고, 신속하게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합니다.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위치 및 운영시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위치 및 운영시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내 동봉된 비닐 봉투에 밀봉한 자가검사키트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하세요.
※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바로 보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합니다.
* PCR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을 설 때는 다른 사람과 적정 간격을 유지해주세요.
* PCR 검사를 받기 위한 줄을 설 때는 다른 사람과 적정 간격을 유지해주세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한 행동 요령
선별검사소로 이동 시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세요.
- 이동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차, 방역택시 등을 활용하여 이동합니다.
보건소에 도착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세요.
- 보건소 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임을 알리고 PCR 검사(비인두도말 검체 채취)를 받아야합니다.
- 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체 채취 장소로 이동하고 줄을 설 때는적정 간격을 유지하여 대기합니다.
유전자검사(PCR)를 받은 후 행동 요령
검사 후에는 나와 이웃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행동해주세요.
- 검사 직후 다른 장소를 들르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 귀가 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하지 마시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택 내에서도 가족 간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검사 결과가 안내됩니다.
- 코로나19 검사 결과(문자로 발송 등)를 다음 날 받지 못하신 분은 관할 보건소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절차에 따라 정확한 격리기간과 재택치료 방법,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 및 치료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 건강관리를 받게 되며,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시 자세한 행동 요령을 빠른 시일 내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에 게시된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자 격리통지 등 안내
구분 | 시행내용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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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
격리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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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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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작일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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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의 동거인 | |
관리대상 구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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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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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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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격리기준 | |
격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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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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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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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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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현황
코로나19백신 접종계획
*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 | 대상 | 백신 | 접종장소 | 예약 및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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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년 동절기 추가접종 | ||||
'22~'23년 동절기 추가접종 |
12세 이상 기초접종(2차접종) 이상 완료자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후 접종) |
모더나 2가백신(BA.1) : 18세 이상 화이자 2가백신(BA.1, BA.4/5) : 12세 이상 |
위탁의료기관 등 |
- 의료기관 백신보유 여부 확인 후 현장 접종 - 누리집 사전예약 (https://ncvr.kdca.go.kr/) - 의료기관 예비명단 |
스카이코비원 백신 | ||||
스카이코비원 백신 |
18세 이상 미접종자 1, 2차 기초접종 3, 4차 접종자 |
스카이코비원 백신 |
위탁의료기관 |
2022.9.1.부터 누리집 사전예약 (https://ncvr.kdca.go.kr/) 접종 : 2022. 9. 13.~ * 당일접종: 2022. 9. 5.~ (구별 위탁의료기관 1곳 지정) |
4차 접종 대상자 | ||||
4차접종 대상자 확대 |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50대 연령층 (3차접종 후 4개월 경과자) |
mRNA백신 및 노바백스 백신 |
위탁의료기관 |
2022.7.18.부터 누리집 사전예약 (https://ncvr.kdca.go.kr/) 접종 : 2022. 8. 1.~ * 당일접종: 2022. 7. 18.~ (잔여백신 예약, 의료기관 예비명단) |
감염취약시설(장애인·노숙인시설) 입원·입소·종사자 (3차접종 후 4개월 경과자) |
시설방문접종 위탁의료기관* (*종사자 및 거동가능 입소자는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 |
2022. 8. 1.~ | ||
4차접종 기존 대상자 |
60세 이상 고령층 (3차접종 후 4개월 경과자) |
위탁의료기관 |
2022.4.18.부터 누리집 사전예약 (https://ncvr.kdca.go.kr/) 접종 : 2022. 4.25~ * 당일접종: 2022.4.14.~ |
|
면역저하자 (3차접종 후 3개월 경과자) |
2022.2.14.부터 누리집 사전예약 (https://ncvr.kdca.go.kr/) |
|||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상자 (3차접종 후 3개월 경과자) |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 | 2022. 2. 14.~ | ||
소아 기본접종 | ||||
소아 기본접종 (만5~11세) * '10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소아 ~'17년생 생일이 지난 소아 |
고위험군 (면역저하자, 당뇨, 비만, 만성호흡기 질환 등) |
소아용 화이자 |
지정 위탁의료기관 (28개소, '예방접종기관' 참고) |
2022.3.24.부터 누리집 사전예약 (https://ncvr.kdca.go.kr/) 접종 : 2022. 3.31~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으로 제한) |
그 외 소아 | ||||
청소년 3차접종 | ||||
청소년 3차접종 만(12~17세) * '05년생 ~'10년생 생일이 지난 청소년 |
기초접종 완료 이후 3개월* 경과한 청소년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 (고위험군 포함) |
화이자 | 위탁 의료기관 |
2022.3.14.부터 누리집 사전예약 (https://ncvr.kdca.go.kr/) 접종 : 2022. 3.21.~ * 당일접종 : 2022.3.14.~ |
노바백스 백신 | ||||
노바백스 백신 | 12세 이상 미접종자 | 노바백스 백신 | 위탁의료기관 |
2022.2.21.부터 누리집 사전예약 (https://ncvr.kdca.go.kr/) 접종 : 2022. 3.7.~ * 당일접종 : 2022.2.14.~ |
12세 이상 고위험군 (입원환자,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 등) |
입원 중인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시설 등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 |
2022. 2. 14.~ | ||
2022년도 백신접종 신규 대상자 | ||||
22년도 만12세 (1·2차접종) |
2010년생 만12세 ※ 주민등록상 ’10.1.1.~ 12.31.일 출생자 중 생일경과자 (예시) ’22년 1.11. 접종가능 대상자 ⇒ ’10.1.1.~’10.1.11.生 |
화이자 (3주간격 2회접종) |
위탁의료기관 |
2022.1.4. 0시부터 누리집 사전예약 (https://ncvr.kdca.go.kr/) (대리예약 가능) ※ 출생일별 예약가능일 상이 |
22년도 18세 (3차접종) |
2004년생 18세 ※ 주민등록상 ’04.1.1.~12.31.일 출생자 중 2차접종 후 3개월(90일) 경과자 |
mRNA | 위탁의료기관 |
2022.1.1. 0시 부터 누리집 사전예약 (https://ncvr.kdca.go.kr/) (대리예약 가능) |
1차접종 미접종자 및 3차접종 대상자 | ||||
1차 접종 미접종자 |
청소년(12-17세) | 화이자 | 위탁의료기관 |
상시 예약(계속) ※ ’10년생(12세)은 출생일별 예약가능일 상이 |
18세이상 성인 | mRNA | 위탁의료기관 | 상시 예약(계속) | |
3차접종 (얀센백신은 2차접종) |
18-59세 | mRNA | 위탁의료기관 등 | 2차접종 3개월 후 3차접종 |
60세 이상 어르신, 18-59세 기저질환자* 및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입소자·종사자 |
mRNA | 위탁의료기관 등 | 2차접종 3개월 후 3차접종 | |
얀센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 mRNA | 위탁의료기관 등 |
기본접종(얀센 1차, 나머지 백신 2차) 완료 2개월 후 접종 |
*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https://ncv.kdca.go.kr) > 알림·서식 > 안내문 > "3차(부스터)접종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 범위" 참조
소아·청소년 접종 주의사항
- 접종 시 신분증 개인별로 지참
- 12~17세 소아청소년은 반드시 ①, ②, ③, ④ 중 하나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의료기관 방문
- ① 기간 만료전 여권
- ②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③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 원본대조필)→담임선생님께 요청
- ④ 재학증명서
※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 접종 시 보호자(법정대리인) 동행
- 동행이 어려울 경우 접종대상자(학생)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접종시행 동의서』와 『예진표』 제출
- 동의서 다운로드
※ 관련 서식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지침(동의서 검색)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예진표 다운로드
※ 관련 서식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예진표 에서 다운로드 가능
위탁 의료 기관
예방 접종 센터
※ 수원시 예방접종센터는 2021.10.30. 운영 종료되었습니다.
- 수원1호(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 2호(정현테니스센터), 3호(국민체육센터), 4호(청소년문화센터)
백신 종류‧특성
개발사 | 아스트라제네카 | 얀센 | 화이자 | 모더나 | 노바백스 (SKB) |
---|---|---|---|---|---|
플랫폼 | 바이러스벡터 백신 | 바이러스벡터 백신 | mRNA 백신 | mRNA 백신 | 합성항원 |
개발국 | 영국 | 미국 | 미국/독일 | 미국 | 미국/ (한국SKB) |
수량 | 2,000만회분 | 600만회분 | 2,000만회분 | 4,000만회분 | 4,000만회분 |
접종 | 1,000만명 | 600만명 | 2,000만명 | 2,000만명 | 2,000만명 |
접종회수 | 2회 | 1회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
2회 | 2회 | 2회 |
접종간격 | 8~12주 (허가는 4~12주) |
- | 21일 | 28일 | 21일 |
희석 |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보관조건 | 2~8℃(6개월) | -20℃(24개월) 2~8℃(3개월) |
-75℃±15℃(6개월) 2~8℃(5일) |
-20℃(6개월) 2~8℃(30일) |
2~8℃ (보관기간미정) |
(21.5.21기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 배분절차
-
지자체접종 기관별 접종다음
대상 명단 확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각 접종기관별
배정량 확정 -
유통업체시작일 전까지
백신공급완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공급완료 후
입고등록
Q&A 모음(자주하는 질문)
예방접종 예약방법
서식·증명서 발급
구 분 | 내 용 |
---|---|
예 진 표 |
예진표 서식 다운로드 ※ 관련 서식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예진표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종 후 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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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접종시행동의서 |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다운로드 ※ 관련 서식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지침(동의서 검색)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이상반응
이상반응 신고
이상반응 신고 바로가기(출처: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 해당 페이지에서 이상반응 증상을 확인하고 체크를 통해 건강상태를 자가점검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절차

- 환자 및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보건소 및 시도: 보상관련 서류구비, 피해조사
환자 및 보호자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피해심사반 사전검토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 위원회
- 보상금 지급
- 환자및 보호자
- 결과 환류
- 보건소 및 시도
이상반응 종류
백신별 | 아스트라제네카 | 화이자 | 모더나 | |
---|---|---|---|---|
국소경증 | 접종부위 통증 (pain) | > 50% | 84.1% | 92% |
접종부위 부음 (swelling) | 아주 흔함 | 10.5% | 14.7% | |
접종부위 발적 (redness) | 9.5% | |||
겨드랑이 부위 부음 및 압통 (swelling/tenderness) |
19.8% | |||
접종부위 압통 (tenderness) | > 60% | |||
접종부위 열감 (warmth) | 아주 흔함 | |||
접종부위 홍반 (erythema) | 아주 흔함 | 10.0% | ||
접종부위 멍 (bruising) | 아주 흔함 | |||
접종부위 가려움 (pruritus) | 아주 흔함 | |||
접종부위 경화 (induration) | 아주 흔함 | |||
전신경증 | 발열(38도 이상) | > 30% | 14.2% | 15.5% |
피로감 | > 50% | 62.9% | 70% | |
두통 | > 50% | 55.1% | 64.7% | |
근육통 | > 40% | 38.3% | 61.5% | |
오한 | > 30% | 31.9% | 45.4% | |
관절통 | > 20% | 23.6% | 46.4% | |
오심 | > 20% | 1.1% | 23% | |
권태감 | > 40% | 0.5% | ||
구토 | 흔함 | 23% | ||
인플루엔자 같은 아픔 | 흔함 | |||
전신중증 | 안면마비 | 0.02% | 0.02% |
예방접종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실시
- 신청사례에 대해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심의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 보상 종류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신청 절차(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1조)
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 됩니다.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 - (보상 종류)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