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기관 등 안내
자택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이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자택에서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으세요.
확진자 격리·생활관련 등 안내
구분 | 시행내용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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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확인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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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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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참여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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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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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현황
코로나19백신 접종계획
*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 | 대상 | 백신 | 접종장소 | 예약 및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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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고위험군 대상 추가접종 | ||||
고위험군 추가접종 |
2가백신 1회접종 완료한 - 만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 의료진 상담으로 접종 권고받은 만 65세 이상 |
BA.4/5 기반 2가백신 | 위탁의료기관 |
- (사전예약) 5.15.~ - (당일접종) 5.15.~ - (예약접종) 5.29.~ |
2가백신 추가접종 | ||||
2가백신 접종 |
12세 이상 기초접종 완료자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후 접종 가능) |
BA.4/5 기반 2가백신 | 위탁의료기관 |
- 누리집 사전예약 (https://ncvr.kdca.go.kr/) - 의료기관 백신보유 여부 확인 후 현장 접종 |
*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노숙인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적극 권고 대상 | ||||
기초접종 | ||||
영유아* |
만6개월~4세 (고위험군 접종권고) (*8주 간격으로 3회접종) |
영유아용 화이자 | 위탁의료기관 |
- 누리집 사전예약 (https://ncvr.kdca.go.kr/) - 당일접종 :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하여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 - 현장접종 : 사전예약 없이 또는 타 진료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현장에서 접종 가능 |
소아* | 만5세~11세 | 소아용 화이자 |
- 누리집 사전예약 (https://ncvr.kdca.go.kr/) - 의료기관 백신보유 여부 확인 후 현장 접종 |
|
청소년** | 12-17세 | BA.4/5 기반 2가백신 | ||
성인 | 18세 이상 | BA.4/5 기반 2가백신 |
모더나 단가백신 및 3, 4차 접종 종료 : 22.12.17.(금)~
화이자 단가백신, 화이자 BA.1, 모더나 BA.1 접종 종료 : 23.05.30.(화)~
- * 영유아‧소아 :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 필수
- ** 청소년 및 18-19세
-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미동반 시 보호자가 사전에 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 신분증 지참하여 의료기관 방문
- ① 기간 만료 전 여권
- ②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③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 ④ 재학증명서(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 동의서 다운로드
※ 관련 서식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지침(동의서 검색)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예진표 다운로드
※ 관련 서식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예진표 에서 다운로드 가능
위탁 의료 기관
예방 접종 센터
※ 수원시 예방접종센터는 2021.10.30. 운영 종료되었습니다.
- 수원1호(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 2호(정현테니스센터), 3호(국민체육센터), 4호(청소년문화센터)
백신 종류‧특성
기초접종 백신
백신명 | 화이자 BA.4/5 | 모더나 BA.4/5 | 노바백스 | 스카이코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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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연령 | 12세 이상 | 18세 이상 | 12세 이상 | 18세 이상 |
접종횟수 | 1회 | 1회 | 2회 | 2회 |
접종간격 | - | - | 1차접종 3주이후 | 1차접종 4주이후 |
희석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접종량 | 0.3ml | 0.5ml | 0.5ml | 0.5ml |
2가백신 추가접종
백신명 | 화이자 BA.4/5 | 모더나 BA.4/5 |
---|---|---|
접종연령 | 12세 이상 | 18세 이상 |
접종간격 | 마지막 접종 3개월(90일) 이후 | 마지막 접종 3개월(90일) 이후 |
희석 | 불필요 | 불필요 |
접종량 | 0.3ml | 0.5ml |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백신 배분절차
-
지자체접종 기관별 접종다음
대상 명단 확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각 접종기관별
배정량 확정 -
유통업체시작일 전까지
백신공급완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공급완료 후
입고등록
Q&A 모음(자주하는 질문)
예방접종 예약방법
서식·증명서 발급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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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진 표 |
예진표 서식 다운로드 ※ 관련 서식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예진표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종 후 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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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접종시행동의서 |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다운로드 ※ 관련 서식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지침(동의서 검색)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이상반응
이상반응 신고
이상반응 신고 바로가기(출처: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 해당 페이지에서 이상반응 증상을 확인하고 체크를 통해 건강상태를 자가점검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절차

- 이상반응신고★ : 의료기관 및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
- 보상신청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관할 보건소에 직접신청
- 접수 및 기초 조사실시 : 시, 군, 구, 시, 도
- 피해보상 심의 : 질병관리청(피해조사반 인과성평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시, 도★★★(시, 도 자체 심의)
-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되지 않을시 피접종자 또는 피접종자의 보호자분이 직접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진료비 30만원 미만의 보상상금 신청건에 대하여 시‧도에서 자체 심의권한을 위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32조 제4항
출처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
예방접종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실시
- 신청사례에 대해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심의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 보상 종류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신청 절차(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1조)
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 됩니다.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 - (보상 종류)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2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