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현황
백신 접종 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대상별 시행방법
(변동가능)
구분 | 1분기(130만명) | 2분기(900만명) | 3~4분기(3,325만명) | |||
---|---|---|---|---|---|---|
대상 | 방법 | 대상 | 방법 | 대상 | 방법 | |
가군 | 요양(정신) 병원 입원 · 종사자 |
자체접종 |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 종사자 |
방문접종 | 성인 만성질환자 |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또는 예방접종센터 |
요양시설 입소자 · 종사자 |
방문접종 또는 상황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 |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또는 예방센터 접종 |
성인 50~64세 |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또는 예방접종센터 |
|
나군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종사자 |
자체접종 또는 예방접종센터 접종 |
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外) |
자체접종 또는 의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
예방접종센터 접종 *군인: 국방부 |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의료인) |
자체접종 | |||||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 · 구급대 등) |
보건소 내소 접종 | |||||
다군 | 정신요양 · 재활시설 등 입소자 · 종사자 |
방문접종 또는 보건소 내소 접종 |
장애인 ·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 종사자 |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또는 방문접종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 또는 예방접종센터 접종 |
성인 18~49세 |
1분기 접종대상 및 일정 등 (2월~5월)
(변동가능)
구분 |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 |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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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대상 |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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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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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 방문접종 또는 내소접종 | 보건소 내소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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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 화이자 |
2분기 접종대상 및 일정(4월~)
구분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
코로나19 취약시설 |
75세 이상 어르신 |
65세~74세 어르신 |
학교 및 돌봄공간 |
만성질환자 | 보건의료인과 사회필수인력 |
---|---|---|---|---|---|---|---|
접종대상 |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종사자 (37.7만명)
|
노인시설 장애인, 노숙인 시설 대상자 (66.94만명) |
46.12.31.이전 출생자 (364만명) |
47.1.1 ~ 56.12.31. 이전 출생자 (494.3만명) |
특수교육, 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 |
만성신장질환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 등 |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경찰, 소방, 군인 등) 항공승무원 |
추진일정 | 3월 4주~ | 4월 1주~ | 4월 1주~ | 6월 중 | 4월 중~ | 6월 ~ | 5월 ~ |
접종방법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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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따라 예방접종센터 또는 방문, 내소접종 |
예방접종센터 |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
보건소 내소접종 (근무지 기준 관할보건소) |
위탁의료기관 내원접종 |
자체접종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내소접종 |
접종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 노인시설- 화이자 그 외 - 아스트라제네카 |
화이자 | 아스트라제네카 | |||
비고 | 센터 이동 어려운 경우 방법 및 시기 별도안내 |
콜센터(1339)를 통한 예약접수 준비중 |
질환으로 주로 내원하는 의료기관 우선활용 |
- 3, 4분기: 성인 18~64세, 2차접종자,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항체유지기간 고려) 등 3,325만명 접종 예정
※ 추후 임상결과, 백신 접종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방 접종 센터
수원1호 예방접종센터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
- 개소일 : 2021년 4월 1일
- 위치 :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영통구 월드컵로 206)
- 연락처 : 031-217-7654
- 찾아오시는 방법
- 대중교통 : 시내버스 11-1, 46-1, 720, 720-2, 730번
- 승용차 등 이용시 : 월드컵경기장 주차장(P4) 주차 후 셔틀버스 이용
- 첫차 08:30, 09:30 ~ 15:00 30분 간격 운행, 막차 15:30
-
현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말(토·일·공휴일)은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아주대학교 부지 안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이 발생합니다.
수원2호 예방접종센터 (정현테니스센터)

정현 중보들 테니스센터
- 개소일 : 2021년 4월 22일
- 위치 : 정현 중보들 테니스센터(권선구 오목천로 270)
- 연락처 : 031-278-6056 ~ 6057
- 찾아오시는 방법
- 대중교통 : 시내버스 27-6, 123A, 30, 35, 400, 지하철 고색역 1번 출구
- 셔틀버스 이용 : 고색역 1번출구 → 수원2호 예방접종센터
-
첫차 08:30 , 09:30 ~ 15:00 30분 간격 운행, 막차 15:30
※ 12:00~13:00 중식시간 미운영 -
현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말(토·일· 공휴일)은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첫차 08:30 , 09:30 ~ 15:00 30분 간격 운행, 막차 15:30
수원3호 예방접종센터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 개소 예정 : 4월 말 예정
백신 접종시기
접종대상 및 절차(전국기준)
2월 ~
5만명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접종센터 4개소
- 중앙 1개소
- 권역 3개소 의료기관 자체접종
- 중앙 1개소
- 권역 3개소 의료기관 자체접종
3월 ~
50만명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역학조사관 등 1차대응 요원
접종센터 21개소 이상
- 중앙 1개소
- 권역 3개소
- 시도별 1개소 의료기관 자체접종
- 중앙 1개소
- 권역 3개소
- 시도별 1개소 의료기관 자체접종
5월 ~
850만명
노인 재가, 복지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장애인, 노숙인 등 이용시설
이용자, 종사자 65세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인
(1분기 대상 外)
이용자, 종사자 65세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인
(1분기 대상 外)
접종센터 약250개소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설치) 위탁의료기관 약 1만개소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설치) 위탁의료기관 약 1만개소
7월 ~
전국70%
성인 만성질환자
소방, 경찰등 필수인력
교육 · 보육시설 종사자
전국민
접종센터 약250개소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설치) 위탁의료기관 약 1만개소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설치) 위탁의료기관 약 1만개소
찾아가는 접종(전국기준)
2월 ~
75만명
노인 요양병원 입원자 및 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정신 요양 · 재활시설 입원자 및 종사자
3월 ~
50만명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방문팀
(1개 팀: 의사 1명, 간호사 2명)
(1개 팀: 의사 1명, 간호사 2명)
접종순서
-
- 요양병원 · 시설 입소, 종사자
- 코로나19치료 기관종사자
- 정신요양, 재활시설 시설종사자
1분기 -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65세 이상)
-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노인, 장애인, 노숙인 시설등)
- 75세 이상 어르신 – 4월~
- 65세~74세 어르신 – 5~6월
- 학교 및 돌봄공간 종사자
- 만성질환자(64세 이하, 만성신장질환 및 중증호흡기질환자)
- 보건의료인 및 사회필수인력
2분기 -
- 3분기
- - 성인 18 ~ 64세
- - 1,2분기 접종자 외 대상자
- 4분기
- - 2차 접종자
- - 미접종자
- - 재접종자
3, 4분기 - 3분기
접종순서 기준
- 접종순서 기준
- ① 감염/증중 질환 발생 위험
- ② 의료체계 및 기타 사회기반 시설 유지
- ③ 취약군에게 전파 위험
- ④ 코로나19 환자 노출 위험
- ⑤ 적용가능성 검토
- 본인 해당 순서에서 접종 거부 시 후순위(11월 이후) 접종가능
- ※ 접종 당일 발열 등 급성병증 있는 경우에는 회복 후 접종을 위해 예약 조정 가능
일반인 백신 접종 가능시기
- 65세 이상 성인 : 2분기, 고령자부터 순차접종
- 일반성인(18세~64세) : 3분기
- 백신도입 및 공급, 접종상황, 백실별 임상결과 고려하여 순차적 확대 예정
- 만성, 기저질환자 등 예방접종 가능여부 → 우선접종 권장대상
-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임상결과 나올 때까지 접종대상 제외
백신 종류‧특성
개발사 | 아스트라제네카 | 얀센 | 화이자 | 모더나 |
---|---|---|---|---|
플랫폼 | 바이러스벡터 백신 | 바이러스벡터 백신 | mRNA 백신 | mRNA 백신 |
개발국 | 영국 | 미국 | 미국/독일 | 미국 |
수량 | 2,000만회분 | 600만회분 | 2,000만회분 | 4,000만회분 |
접종 | 1,000만명 | 600만명 | 2,000만명 | 2,000만명 |
접종회수 | 2회 | 1회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
2회 | 2회 |
접종간격 | 28일 | - | 21일 | 28일 |
희석 |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보관조건 | 2~8℃(6개월) | -20℃(24개월) 2~8℃(3개월) |
-75℃±15℃(6개월) 2~8℃(5일) |
-20℃(6개월) 2~8℃(30일) |
(21.3.5기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 배분절차
-
지자체접종 기관별 접종다음
대상 명단 확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각 접종기관별
배정량 확정 -
유통업체시작일 전까지
백신공급완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공급완료 후
입고등록
Q&A 모음(자주하는 질문)
예방접종 예약 · 증명서
접종 방법 및 대상안내
-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접종가능시간, 장소, 유의사항 등 사전안내
- 시기별 대상군 별로 접종가능 대상자 안내 후 예약 가능
- 사전예약을 통해 예방 접종일 및 장소 지정
➜ 접종가능 시기에 인터넷 사전접수 및 방문접수 계획, 콜센터(1339) 유선접수 (세부계획 발표 시 일정 재안내)
➜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예약일 1일전 사전에 등록된 핸드폰번호로 알림문자발송예정 - 접종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함
예방접종 예약방법
Q. 예방접종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접종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를 안내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사전예약(http://ncvr.kdca.go.kr)
- 콜센터(1339)를 통해 전화 예약,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방문·전화로 예약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 예방접종 예약 일정 등은 해당 계획이 발표되면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한 접종기관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2021년 2월 26일부터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
이상반응
이상반응 신고
이상반응 신고 바로가기(출처: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 해당 페이지에서 이상반응 증상을 확인하고 체크를 통해 건강상태를 자가점검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절차

- 환자 및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보건소 및 시도: 보상관련 서류구비, 피해조사
환자 및 보호자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피해심사반 사전검토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 위원회
- 보상금 지급
- 환자및 보호자
- 결과 환류
- 보건소 및 시도
이상반응 종류
백신별 | 아스트라제네카 | 화이자 | 모더나 | |
---|---|---|---|---|
국소경증 | 접종부위 통증 (pain) | > 50% | 84.1% | 92% |
접종부위 부음 (swelling) | 아주 흔함 | 10.5% | 14.7% | |
접종부위 발적 (redness) | 9.5% | |||
겨드랑이 부위 부음 및 압통 (swelling/tenderness) |
19.8% | |||
접종부위 압통 (tenderness) | > 60% | |||
접종부위 열감 (warmth) | 아주 흔함 | |||
접종부위 홍반 (erythema) | 아주 흔함 | 10.0% | ||
접종부위 멍 (bruising) | 아주 흔함 | |||
접종부위 가려움 (pruritus) | 아주 흔함 | |||
접종부위 경화 (induration) | 아주 흔함 | |||
전신경증 | 발열(38도 이상) | > 30% | 14.2% | 15.5% |
피로감 | > 50% | 62.9% | 70% | |
두통 | > 50% | 55.1% | 64.7% | |
근육통 | > 40% | 38.3% | 61.5% | |
오한 | > 30% | 31.9% | 45.4% | |
관절통 | > 20% | 23.6% | 46.4% | |
오심 | > 20% | 1.1% | 23% | |
권태감 | > 40% | 0.5% | ||
구토 | 흔함 | 23% | ||
인플루엔자 같은 아픔 | 흔함 | |||
전신중증 | 안면마비 | 0.02% | 0.02% |
예방접종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실시
- 신청사례에 대해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심의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 보상 종류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신청 절차(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1조)
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 됩니다.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 - (보상 종류)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
코로나19 현황
수원시재난안전대책본부, 04월 23일 18시 기준
확진환자 | 치료중 (격리중) |
완치 (격리해제) |
사망 |
---|---|---|---|
2,161명 | 188명 | 1,938명 | 35명 |
의사 환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자가격리 대상자 |
능동감시 대상자 |
---|---|---|---|
0명 | 562명 | 1,853명 | 280명 |
※ 검역소(수원)
확진환자 : 54명
/ 치료중 : 1명
/ 완치 : 53명
/ 사망 : 0명
코로나19 관련자료
상황보고
확진자 방문장소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변경안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지침 / 2020.12.30. 시행)
확진환자 관련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만을 공개
-
공개 대상 : 감염병환자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에 따라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 - 공개 시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
공개 기간 : 정보확인 시 ~ 확진환자의 마지막 접촉자 발생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공개 기간이 경과 시 장소 등 공개내용 삭제) - 공개 범위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
- 개인별 이동경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목록형태로
▲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정보를 공개함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함) -
-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단, 역학조사에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 -
- 집단방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 는 중대본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 에서 공개하지 않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 발생동향 > 확진자이동경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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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이동경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목록형태로
-
(개인정보)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