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및 진단검사 병·의원
코로나19 진단검사 병·의원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등 안내
자택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이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자택에서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이면,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꼭 방문하세요.
두 줄로 확인된 키트를 투명한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지참하고, 신속하게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방문합니다.
*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위치 및 운영시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위치 및 운영시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내 동봉된 비닐봉투에 밀봉한 자가검사키트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하세요.
검사를 받기 위한 행동 요령
이동 시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세요.
- 이동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를 착용하시고,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합니다.
도착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세요.
- 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임을 알리고 PCR 검사(비인두도말 검체 채취)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아야 합니다.
- 직원의 안내에 따라 검체 채취 장소로 이동하고 줄을 설 때는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 대기합니다.
검사를 받은 후 행동 요령
검사 후에는 나와 이웃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행동해주세요.
- 검사 직후 다른 장소를 들르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 귀가 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하여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하지 마시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택 내에서도 가족 간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절차에 따라 정확한 격리기간과 격리 및 치료방식, 재택치료 시 자세한 행동 요령을 빠른 시일 내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재택치료 대상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 건강관리를 받게 되며,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시 자세한 행동 요령을 빠른 시일 내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에 게시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자 격리통지 등 안내
구분 | 시행내용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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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
격리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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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통지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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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작일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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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의 동거인 | |
관리대상 구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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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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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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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격리기준 | |
격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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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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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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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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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현황
코로나19백신 접종계획
*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구 분 | 대상 | 백신 | 접종장소 | 예약 및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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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추가접종 | ||||
동절기 추가접종 (2가백신) |
12세 이상 기초접종 (2차접종) 이상 완료자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 후 접종 가능) |
모더나 2가백신(BA.1, BA.4/5) : 18세 이상 화이자 2가백신(BA.1, BA.4/5) : 12세 이상 |
위탁의료기관 |
- 누리집 사전예약 (https://ncvr.kdca.go.kr/) - 의료기관 백신보유 여부 확인 후 현장 접종 |
*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노숙인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적극 권고 대상 | ||||
기초접종(1, 2차) | ||||
영유아* |
만6개월~4세 (고위험군 접종권고) (*8주 간격으로 3회접종) |
영유아용 화이자 | 위탁의료기관 |
- 누리집 사전예약 (https://ncvr.kdca.go.kr/) - 당일접종 : 의료기관에 전화 연락하여 예비명단 등록 후 접종 - 현장접종 : 사전예약 없이 또는 타 진료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현장에서 접종 가능 *당일접종 : 2023. 2. 13.~ *예약접종 : 2023. 2. 20.~ |
소아* | 만5세~11세 | 소아용 화이자 |
- 누리집 사전예약 (https://ncvr.kdca.go.kr/) - 의료기관 백신보유 여부 확인 후 현장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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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 12-17세 | 화이자, 노바백스 | ||
성인 | 18세 이상 | 화이자,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
모더나 단가백신 및 3, 4차 접종 종료 : 22.12.17.(금)~
- * 영유아‧소아 :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 필수
- ** 청소년 및 18-19세
-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미동반 시 보호자가 사전에 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
- 신분증 지참하여 의료기관 방문
- ① 기간 만료 전 여권
- ②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③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학교장 확인 필요)
- ④ 재학증명서(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
- 동의서 다운로드
※ 관련 서식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지침(동의서 검색)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예진표 다운로드
※ 관련 서식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예진표 에서 다운로드 가능
위탁 의료 기관
예방 접종 센터
※ 수원시 예방접종센터는 2021.10.30. 운영 종료되었습니다.
- 수원1호(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 2호(정현테니스센터), 3호(국민체육센터), 4호(청소년문화센터)
백신 종류‧특성
단가백신
백신명 | 화이자 | 6개월-4세용 화이자 | 5-11세용 화이자 | 노바백스 | 스카이코비원 |
---|---|---|---|---|---|
접종연령 | 12세 이상 | 6개월-4세 | 5-11세 | 12세 이상 | 18세 이상 |
접종횟수 | 2회 | 3회 | 2회 | 2회 | 2회 |
접종간격 | 1차접종 8주이후 | 각각 8주이후 | 1차접종 8주이후 | 1차접종 3주이후 | 1차접종 4주이후 |
희석 | 필요 | 필요 | 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접종량 | 0.3ml | 0.2ml | 0.2ml | 0.5ml | 0.5ml |
2가백신(동절기 추가접종)
백신명 | 모더나BA.1 | 모더나BA.4/5 | 화이자BA.1 | 화이자BA.4/5 |
---|---|---|---|---|
접종연령 | 18세 이상 | 18세 이상 | 12세 이상 | 12세 이상 |
접종간격 | 마지막 접종 3개월(90일) 이후 | 마지막 접종 3개월(90일) 이후 | 마지막 접종 3개월(90일) 이후 | 마지막 접종 3개월(90일) 이후 |
희석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접종량 | 0.5ml | 0.5ml | 0.3ml | 0.3ml |
출처 : ‘23.1.30.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실시기준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백신 배분절차
-
지자체접종 기관별 접종다음
대상 명단 확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각 접종기관별
배정량 확정 -
유통업체시작일 전까지
백신공급완료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공급완료 후
입고등록
Q&A 모음(자주하는 질문)
예방접종 예약방법
서식·증명서 발급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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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진 표 |
예진표 서식 다운로드 ※ 관련 서식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예진표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종 후 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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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접종시행동의서 |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다운로드 ※ 관련 서식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알림·서식 > 지침(동의서 검색)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이상반응
이상반응 신고
이상반응 신고 바로가기(출처: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 해당 페이지에서 이상반응 증상을 확인하고 체크를 통해 건강상태를 자가점검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절차

- 이상반응신고★ : 의료기관 및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
- 보상신청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관할 보건소에 직접신청
- 접수 및 기초 조사실시 : 시, 군, 구, 시, 도
- 피해보상 심의 : 질병관리청(피해조사반 인과성평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시, 도★★★(시, 도 자체 심의)
-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되지 않을시 피접종자 또는 피접종자의 보호자분이 직접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kdca.go.kr)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진료비 30만원 미만의 보상상금 신청건에 대하여 시‧도에서 자체 심의권한을 위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32조 제4항
출처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
예방접종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실시
- 신청사례에 대해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심의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 보상 종류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신청 절차(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1조)
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 됩니다.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7조 - (보상 종류)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 접종자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2회에 한하며, 추가보상은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