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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 ※ 보건소 방역 외 업무 일시중단

    ○ 대여품목 : 휠체어(일반형)
    ○ 대여기간 : 1개월 (1개월 연장 가능)
    ○ 대       상 : 수원시민에 한함
    ○ 행정사항 : 보건소 내소 신청서 작성 필요 (신분증 지참)
    ※ 첨부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