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원시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 의 지원 대상을 당초 ‘제조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5. 9. 1.(월) ~ 12. 15.(월) 18:00까지※ 선착순 접수이며 접수기간 중 목표인원(80명) 달성시 사업 종료
○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수원시민(만19세 이상)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수원시 소재 50인미만 중소기업
○ 지원규모 : 80명 ※사업장 1개소당 최대 3명 지원
○ 지원금액 : 신규채용근로자 1명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 지원기간 : 신규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시 그 이후 고용기간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
(예시) 2025. 1. 2. 직원을 신규채용하여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고용유지한 경우 7월부터
고용한 기간에 대하여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 지원
○ 제출서류 : 첨부된 공고문 및 신청서식 참조
○ 문 의 :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 ☏ 031-5191-3227,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