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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시 2020년 11월까지 경기도 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서울시, 인천시 기준 상이)
○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저공해조치 완료 전 단속 유예를 위한 것입니다.
○ 부정확한 정보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간
2019-12-10 11:55 ~ 2020-03-31 00:00
담당부서
미세먼지대응팀
담당자
박정하
연락처
031-228-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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