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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시 2020년 11월까지 경기도 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서울시, 인천시 기준 상이)

○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저공해조치 완료 전 단속 유예를 위한 것입니다.

○ 부정확한 정보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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