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건축법상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기간 : 연중실시(예산범위 내 선착순 마감)
2. 보조금액 : 주차장 설치비용의 90% 범위 170만원 한도
※ 2대 이상 설치 시 증가 대수 1대당 최고 50만원 추가 지원
3. 신청방법 : 새빛톡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하기 ⇒ 작성 후 제출하기
4. 문 의 처 : 영통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 031-228-8346
5. 신청결과 : 신청인 핸드폰번호로 지원대상여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