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청내역을 확인/취소하시려면신청내역확인 닫기
신청접수
수원시에서 노후건축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현재상태를 알려주는 찾아가는 점검을 실시합니다. 

신청자격  수원시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점검대상  「건축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이하인 건축물
                   ※ 정기점검·긴급점검 대상, 정비구역 내 건축물, 공동주택, 집합건축물 제외
점검방법  [1차]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 현장 방문하여 육안점검
                 [2차] 1차 점검결과 미흡/불량 판단 시 2차(건축물관리점검기관) 점검 시행
점검내용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및 부등침하
                 주변 축대, 옹벽, 담장, 파라펫의 안전상태
                 건축물의 비구조체 결함 사항 등
신청기간  2024. 3. 4. ~ 10. 31.
신청방법  점검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제출방법  수원시청 건축과 방문 및 등기우편 신청
                 수원시청 홈페이지 접수(홈페이지 - 시민참여 - 새빛톡톡 - 수원만민광장 - 신청접수)
 [문의] 수원시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과 건축안전팀) ☏ 031-228-3374, 3789

 ※ 건축물의 현재상태를 알려주는 점검으로 보수·보강 공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