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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권선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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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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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대상자 선정 제외 대상: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으로 등록된 자
○ 지원내용
-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급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내 일괄 지급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전 또는 진료비에 한하여 지원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가족통장으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질병분류코드와 치매약이 기재된 약 처방전 
 
★ 보호자만 내소 시 추가서류 있으니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권선구치매안심센터 ☎ 031-228-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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